해양경찰 공무원시험 과목 “2022년부터 전면 개편”

2019-10-10     김민수 기자

2022년 시험부터 적용, 한국사, 영어 검정제로 대체

순경공채 해경학, 형사법 필수 해사법규, 헌법 중 택1

간부일반 해경학, 형사법 필수+α(선택 2개 과목)

간부해양 해경학, 해사법규, 형사법+선택 1과목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해양경찰청은 10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시험과목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과목개편은 2022년 시험부터 적용되며 한국사와 영어가 검정제로 대체된다.
 

지난

먼저 순경 공채는 2022년 시험부터 해양경찰학, 한국사(대체), 영어(대체), 형사법을 필수과목으로 치르고 해사법규, 헌법 중 한 과목을 선택해 치른다. 지난 6월 경찰청에서 헌법범위를 원리 및 기본권 분야로 한정했듯 해양경찰청도 헌법범위를 원리 및 기본권 분야로 한정해 출제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순경 공채시험의 경우 2022년부터 적용되는 형사법 출제범위도 수사·증거 분야로 한정된다.

해양경찰 간부후보생 필기시험은 기존의 주관식 시험이 폐지되고 모두 객관식으로만 필기시험을 치르게 될 예정이다.

간부후보생 일반분야의 경우 해양경찰학개론, 한국사(대체), 영어(대체), 형법, 형사소송법을 필수적으로 보며 헌법, 범죄학, 행정법, 행정학 중 2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볼 수 있다.
 

해양경찰시험

간부후보생 해양분야는 해양경찰학개론, 한국사(대체), 영어(대체), 해사법규, 형법, 형사소송법을 필수적으로 보며 항해학, 기관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다만 한국사, 영어의 검정제 점수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현재 논의 중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소방청, 인사혁신처 등 여러 정부부처에서 올해 고교선택과목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시험제도가 바뀜에 따라 해양경찰시험도 고교과목을 폐지하고 업무에 필요한 과목들을 필수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한국사, 영어 검정제 기준점수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험 개편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은 경찰공무원이 갖춰야 할 기초적인 법률지식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채용(선발)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을 변경하였다는 설명이다.

해양경찰청 교육담당관실은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