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양육비 등 합의해야

2006-07-29     법률저널
 

 


  법무부, 민법 및 가사소송법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양육비 부담 등 자녀 양육방안에 대한 부부간 합의 없이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게 된다. 부부가 재판 없이 서로 의논해 이혼하는 협의이혼은 전체 이혼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자녀 양육에 대한 대책 규정이 없어 양육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왔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을 합의한 뒤 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양육사항 협의서에는 자녀를 누가 키울지, 양육비용은 어떻게 부담할지,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면접교섭권)를 어떻게 행사할지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만약 협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별도의 재판 없이 협의서만으로도 양육비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양육비 지급자가 회사원 등 급여 대상자인 경우 급여에서 매월 일정액이 양육자에게 곧바로 지급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예를 들어 이혼한 회사원 남편이 양육비를 대주기로 한 경우 양육자인 부인이 가정법원에 ‘직접 지급’을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매월 남편 월급의 일정액을 자동이체 등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양육비 채권은 대부분 소액이고 정기금 형태여서 제때 지급이 안 되면 매번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권리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영업자 등의 경우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게 했다.



■ 이혼/재산분할 어떻게 달라지나




























 


             현행


              개정안


자녀양육관련


협의 없어도 협의이혼 가능


협의시 가정법원에 반드시 제출


양육비 주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


협의서 토대로 법원이 지급명령 가능


부모/자녀 면접교섭권


부모에게만 인정


자녀에게도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집 처분


명의소유자가 마음대로 팔 수 있음


배우자가 주거하는 건물은 배우자 동의를 얻어야


혼인 중 재산분할


불가능


부모의무 게을리하거나 별거 2년 이상 하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