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유산기부 법률자문 변호사단’ 구성

2019-09-20     안혜성 기자

굿네이버스와 MOU 체결…사회적 상속 활성화 동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유산의 사회적 상속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지난 19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굿네이버스와 ‘유산기부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은 대한변협은 이번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을 통해 가족 중심의 계승문화가 강한 한국에서 유산의 사회적 상속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 동참키로 했다.

선진국은 유산기부가 대표적인 기부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전체 기부금 중 유산기부가 0.5% 내외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같이 유산기부 비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에는 복잡한 법적 절차 등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변협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이 유산기부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복잡한 법적 절차 등으로 유산기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변협과 굿네이버스는 △유산기부자에 대한 유산기부 관련 법률상담 △유언 공증 시 변호사 증인 참석 △유산기부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협약했다.

대한변협은 “유산기부 희망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전문가의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유산기부 법률자문 변호사단’을 구성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