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일 대비하는 법률전문가 양성한다

2019-09-18     이상연 기자


법무부‧대한변협, ‘제8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설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및 아카데미 수강생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강행사를 개최했다.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2014년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공동으로 남북관계의 법제도적 뒷받침과 법률가들의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설되었으며 현재까지 346명이 수강했다.

변호사, 사법연수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기수별 수료인원을 보면, 1기 61명, 2기 67명, 3기 53명, 4기 52명, 5기 50명, 6기 30명, 7기 33명 등이다.

이용구

특히 올해 열리는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4·27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화해‧협력과 평화 정착 및 남북한 법체계의 이질성과 향후 진행 될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적 해결방안과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실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제8기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의 통일과 준비과제’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11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에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2시간씩 진행할 예정이다.

총 10강으로 준비된 이번 과정에는 교수‧법조인 등이 북한·남북관계 법제와 대내외 정세 및 북한실태 등에 관하여 전문분야별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종석

이날 개강식에 참석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과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상황에 따라 시대변화에 맞는 법제 정비 작업 등 법률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남북교류협력 과정의 분쟁해결 방안 마련 등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대한변협과 함께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