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차 해양경찰시험 6대 1 경쟁 뚫고 91명 최종합격

2019-09-18     김민수 기자

경위 7, 경장 4, 순경 80명 합격

순경 39주, 경위 12주 교육 예정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2019년 제2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최종합격자 91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채용은 경력경쟁채용으로 진행됐으며 계급별 합격자는 경위 7, 경장 4, 순경 80명이다.

올해 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은 123명 선발에 756명이 지원, 평균 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만 채용 과정에서 과락, 적격자 미달 등의 이유로 최종합격자는 91명에 그쳤다.
 

지난달

합격자들은 오는 28일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해 신임경찰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신임경위는 12주에 걸쳐 △초급간부로서 필요한 소양 함양 △해양기상 등 해양상식 및 해양생존ㆍ생환훈련 △경비함정 통신망, 구조대 수색구조 이해 등 항공 연계 교육 △항공대 실습 및 비행안전, 항공기 결함 사례 중심 교육 등을 학습할 예정이다.

순경, 경장 직위 합격자는 39주에 걸쳐 △직렬별 특성화 교육 △인명구조 및 응급구조 교육을 통한 국민의 생명 보호 △함정운용술 등 해양경찰 기본 업무 수행 역량 강화 △단계별 지속적인 체력측정으로 기초체력 및 자신감 강화 등을 교육받는다.

최종합격자는 입교에 앞서 △신원진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 △개인신용 정보(조회)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관련 서류는 해양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gosi.kcg.go.kr/)에서 받을 수 있다. 만일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입교등록포기서를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 입교 포기자 발생 시 불합격자 중 최종합산성적 고득점자순으로 추가합격자가 결정된다.

해양경찰청은 “입교 포기자 발생 시 추가합격자는 9월 24일에서 25일 사이 개별연락할 예정 ”이며 “발표 전 유선 문의는 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