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등 교육청 공무원시험 “2022년부터 고교과목 폐지”

2019-09-04     김민수 기자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과목 2021년까지 시행

2022년부터 국어, 영어, 한국사+α(전공 2과목)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2022년부터 사회, 수학, 과학 등의 고교선택과목이 폐지되고 직렬별 국어, 영어, 한국사 공통과목과 전공필수 2과목으로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직렬별 필수과목은 ▲교육행정직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서직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등이며 전공과목 필수화와 함께 고교선택과목이 완전히 폐지된다.
 

지난해

또한 2022년 시행되는 필기시험 과목도 올해와 같이 인사혁신처에서 필기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한다.

출제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등이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과목은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통 출제할 계획이다.

이 중 행정학개론은 2019년 시험과 달리 2020년부터 출제범위에 지방행정이 포함되며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범위(2021년까지의 시험에 한함)는 2015년 개정된 교육 과정이 적용된다.
 

시도교육청

교육청 소속 공무원시험이 개편되는 이유는 지방직 공무원시험과 시험과목 및 일정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지방직 9급 공채일정이 2021년부터 5월 중순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정을 공유하는 교육청 공무원시험도 필기 일정이 앞당겨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직 9급 시험과목을 2022년부터 개편함에 따라 지방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도 지방직 9급과 같이 시험과목이 변경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