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공무원시험 "7급 한국사검정제 대체…9급 고교과목 폐지"

2019-09-04     김민수 기자

지방직 9급 2022년부터 고교선택과목 폐지

지방직 7급 2021년부터 한국사검정제 대체

행안부, 행정서비스... 시험과목 개편 확정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방직 7급·9급 공무원시험을 개편한다.

9급은 공채시험 선택과목에서 사회, 과학, 수학을 제외하여 직렬(류)별 전문과목 2과목으로 필수화하며 7급 공채시험의 1차 필수과목 중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오는 5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5과목으로 공무원의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필수과목(3개)과 전문지식 등을 평가하는 선택과목(2개)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13년 선택과목으로 고교과목이 도입되었으나, 신규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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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행안부는 수험생, 합격자,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선택과목을 전문과목으로 필수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다만 9급 공채시험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교선택과목 폐지가 우수한 고졸 출신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채용 경로의 다양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학업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이상 졸업(예정)자를 학교장이 추천·선발하여 일정 기간 수습을 거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우수인재 추천채용 분야를 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전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며 특성화고 등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대상 채용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7급 공채의 경우 시험과목 중 암기위주 문제출제 경향 및 변별력 등이 문제되고 있는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대체하여 국가직과 동일하게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험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2021년부터 9급 공채 필기시험은 5월 중순으로, 지방직 7급 공채 필기시험은 8월 중순으로 일정이 변경되며, 전국 동시 실시되는 7·9급 공채 필기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에만 접수가 가능하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류임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공무원 채용 시 직무 연관성이 있는 전문과목 평가로 대민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기대한다.”라며 “학업 성적이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으로의 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채용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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