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제도 이대로 좋은가? 대한변협, 상고심 개선 토론회 개최

2019-09-02     이성진

변협·금태섭·법원행정처 공동으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금태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와 공동으로 오는 3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상고제도 이대로 좋은가? - 충실한 재판을 위한 상고심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 상고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성봉경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유제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이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토론자로는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 민홍기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대표변호사, 이승윤 법률신문기자, 백상준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도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사무관이 참석해 분야별 전문가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