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 지방직 7급 공무원시험, 지역별 채용인원과 일정은?

2019-07-18     김민수 기자

다수 지역 8월 5일부터 접수

경기도, 오는 19일 원서마감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10월 12일 시행되는 지방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총 625명을 선발하는 가운데 지역별로 원서접수 일정이 상이하다.

올해 지방직 7급은 접수 시작일 및 마감일을 제외하면 접수기간 중 24시간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124명을 선발하는 가운데 오는 19일 원서접수를 마감한다.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인원(240명)을 선발하는 서울은 8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 4일간 원서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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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자체별 특이사항으로는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전북 △전남 △광주 등 13개 지자체에서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원서접수를 공통으로 진행한다는 점이다.

다만 인천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지방직 7급 원서접수 기간이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로 비교적 짧다. 가장 늦게 원서접수를 진행하는 곳은 제주이며 8월 19일부터 8월 21일까지 3일간 신청을 받는다.

지방직 7급 원서접수는 지자체별 원서접수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서 지원 가능하다.

한편 올해 지방직 7급 시험은 일반행정 선발인원(401명)이 총 선발예정인원(625명)의 64%에 달할 정도로 일반행정 채용 비율이 높다. 일행 7급은 필기시험과목으로 총 7과목을 치르며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을 필수적으로 보고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한 과목을 선택해 필기를 치른다.
 

이 중 영어 과목은 2021년부터 토익(TOEIC), 지텔프(G-TELP) 등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영어성적은 자체 유효기간이 2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성적확인이 불가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사전등록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2021년부터는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통해 최대 1%까지 받을 수 있는 가산점도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차후 지방직 7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영어, 자격증 가산점 폐지 등의 제도변화에 맞추어 수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