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제3회 필기합격자 발표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6-12호
2006년도 제3회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6년 7월 9일 시행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의 합격자 발표 및 동 합격자에 대한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25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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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 붙임과 같음
2. 면접시험 시행계획
가. 시험일정
시험일 | 시험시간 | 직 렬 | 응시번호 | 시험일 | 시험시간 | 직 렬 | 응시번호 |
8.3 (목) | 09:30~12:00 (오전) | 행정직 | 10001~12484 (합격자 전원) | 8.3 (목) | 13:30~15:00 (오후) | 사서직 | 25001~25168 (합격자 전원) |
전산직 | 20001~20350 (합격자 8명) | ||||||
건축직 | 45001~45414 (합격자 전원) | ||||||
15:30~18:00 (오후) | 전산직 | 20351~20665 (합격자 9명) | |||||
보건직 | 30001~31306 (합격자 전원) | ||||||
수 도 토목직 | 40001~40417 (합격자 전원) | ||||||
의 료 기술직 | 35001~35020 (합격자 전원) |
나. 시험장소 : 대구광역시청 대회의실(10층)
다. 응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라. 응시자 주의사항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일시와 장소를 확인하여 시험당일 시험시작시간 3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장소에 출석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처리 합니다.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06. 8. 9(수) 대구광역시홈페이지 게재
3. 면접시험전 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 2006. 7. 26(수)~7. 27(목) 10:00부터 18:00까지
나.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청 상설 원서접수창구(구관 1층)
다. 제출방법 : 각 서류 우측 하단에 응시직렬, 응시번호, 전화번호(휴대폰)를 기재하여 본인이 직접 제출
라. 제출서류
1) 주민등록초본 1통(2006. 1. 9 이후의 주소변경사항과 병역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2) 호적초본 1통 - 본인의 본적지로 응시한 자에 한함
3) 자격증 사본 각 1부(원본 지참) - 필기시험시 자격증 가산 표기자 및 응시자격 제한직렬 합격자
4)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국가보훈처 발행) - 필기시험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표기자
5)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전/후면 복사 및 원본 지참) - 장애인 응시상한연령 연장 적용자
6) 군복무확인서 1통(전역예정일 표기) - 현재 군 복무중인 자
마. 기타사항
◦ 시험시행계획 공고내용에 표기된 ‘응시자격’에 부적격한 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기간내 서류 미제출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총무과(053-803-27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시험에 관한 전화문의는 근무시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4. 필기시험 성적열람
가. 열람자격 ▶ 응시자 본인에 한함
나. 열람기간 ▶ 불합격자 : 2006. 7. 25(화) 09:00 ~ 7. 31(월) 18:00
▶ 합 격 자 : 2006. 8. 9(수) 09:00 ~ 8.11(금) 18:00
다. 열람방법 ▶대구광역시홈페이지(www.daegu.go.kr)에서 응시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열람이 됩니다.
※ 개별 성적확인은 위 열람기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 응시번호순(총 61명) -
□ 7급 행정직
10170 | 이희정 |
| 10396 | 정효원 |
| 10561 | 이지은 |
| 10735 | 김창열 |
10761 | 석재춘 |
| 10878 | 이성원 |
| 10887 | 강은진 |
| 11371 | 임성우 |
11584 | 이현주 |
| 11587 | 박대식 |
| 11962 | 최기수 |
| 12361 | 변재엽 |
12379 | 류호형 |
| 12417 | 김인철 | ©법률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