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원행시 문제 "이상없다"

2001-10-10     법률저널




대법원, 17일 최종정답 공개
수험생, 이의제기된 문제에 대한 답변 요구

지난 2일 실시되었던 제19회 법원행시 1차 시험에서 지난 3일 발표되었던 가정답이 최종정답으로 인정되 출제오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17일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정답가안과 동일함'이라는 표시하에 지난 3일 발표되었던 가정답안을 최종정답으로 발표했다.
올해 실시된 사법시험 등을 포함한 각종 국가고시 1차 시험에서 시험문제가 공개되고 응시생들의 정답이의제기를 거쳐 최종정답이 발표되었으나 다른 시험에서는 복수정답, 정답없음 등의 처리를 통해 시험당국의 답변이 주어졌으나 이번 법원행시는 가정답이 최종정답으로 인정됨에 따라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1주일간 접수된 정답이의제기 중 헌법, 한국사를 중심으로 총 93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정답심사회의'에 참가한 시험위원들은 가정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
복수정답 등 출제상 오류를 인정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은 최종정답으로 대신하기에 올 법원행시처럼 가정답이 최종정답으로 인정될 경우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 이의제기하는 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수험생들의 주장이다.
수험생들은 "다른 시험에서는 복수정답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법원행시에서는 복수정답 등이 없어 솔직히 서운하다", "문제에 이상이 없는 것인지 복수정답 처리를 안한 것인지 다른 수험생들과 상의하고 싶다"며 불만을 제기했고, 특히 몇몇 수험생들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2문제 정도는 복수정답이 인정될 소지가 있다. 이의제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 답답하다"며 "정답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 이의제기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