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가보안법 "불고지죄" 폐지 합의

2001-09-28     법률저널

당정, 국가보안법 "불고지죄" 폐지 합의

  18일 정부와 여당은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현행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가보안법 제2조 반국가단체 규정 중 `정부 참칭(僭稱)' 부분도 함께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국가보안법 개정7인 소위 소속  정대철 당 인권향상특위 위원장과 박상천 최고위원, 이상수, 배기선 의원 등과 김정길 법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