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요양급여비용을 인상하는 내용의...

2001-09-28     법률저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요양급여비용을 인상하는 내용의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 중 개정기준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2000헌마659)

  지난 14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요양급여비용을 인상하는 내용의 2000. 9. 4.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51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은 개정기준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재판관 5인은 위헌의견, 재판관 4인은 기각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헌의견을 낸 이영모(李永模) 재판관 등은 결정문에서 '내년 1월 새  의보수가 결정방식이 도입되기 전까지 의보 수가와 관련된 경과규정인 건강보험법 부칙  11조는 복지부 장관에게 기존 고시 개정권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헌의견을 낸 윤영철(尹永哲) 재판관 등은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복지부 장관에게 의보수가의 인상.인하와 관련된 개정권을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이 사건 고시는 적법절차에 따라 개정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참여연대의 법률지원을 받은 박씨는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법 절차를 무시한 채 집단폐업을 벌인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의보수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해 보험가입자 부담을 가중시켜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며 지난 10월 헌법소원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