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합격자에도 '양성평등제' 적용 방침

2006-05-15     법률저널
 

      



   중앙인사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지침 개정 추진



추가합격자 선발시에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국가직 공채시험과 제한경쟁시험에 적용중인 추가합격자 결정방법에도 양성평등제를 적용, 이를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지침에 반영하는 등 지침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또 제한경쟁특채시험에서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반영 여부도 검토 하고 있다.



추가합격자제도는 지난해 국가직 9급 시험에서 처음 도입, 필기시험 합격자가 면접시험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면접응시자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된다고 예상되는 경우, 당초 필기시험 합격인원 범위 안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제도로써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