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검열제 폐지 등 수용자 인권 강화

2006-05-01     법률저널
 

      「행형법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수용자 처우의 기본법인 「행형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달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집필허가제 및 서신검열제 폐지, 건강검진 의무화 등 수용자 인권을 대폭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사슬이 폐지되는 대신 신체적 압박을 최소한으로 하는 현대적 보호장구가 도입되며, 징벌의 종류가 4종에서 14종으로 세분화되어 규율 위반의 정도에 맞는 징벌을 받게 되고 교정시설의 종류도 개방시설 · 완화경비시설 · 일반경비시설 · 중(重)경비시설로 세분화되어, 수용자의 교정성적에 따라 다양하고 차별화된 처우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학계·법조계 등 외부 교정전문가와 법무부 실무진으로 구성된 행형법 개정을 위한 Task Force를 구성, 선진외국 입법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교정행정의 실태 및 문제점, 수용자의 불만사항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혁신적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면서 “인권 존중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명실상부한 수용자 권리장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