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배상금 60% 가해학생측 책임 인정

2001-10-06     법률저널


  고법, 교육청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

 

  시?도교육청이 '왕따(집단 괴롭힘)’ 피해 학생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배상금의 60%는 가해학생 측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3일 서울고법 민사4부는 22일 서울시교육청이‘왕따’사건과 관련, 가해 학생들과 부모 등 15명을 상대로 낸 1억3,00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가해 학생과 부모는 시교육청이 피해 학생에게 지급한 1억3,000만원의60%인 7,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나 시교육청의 감독 소홀을 참작한다 해도 집단 괴롭힘이 가해 학생들의 주도로 이뤄진 것이어서 시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가해 학생측의 책임비율은 4대 6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1995년 서울 Y고에 다니던 J씨(22)가 5명의 급우에게 집단폭행 및 따돌림을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9년12월 1억3,000만원을 배상한 후 가해 학생측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었다.

 판결과 관련하여 시교육청 관계자는 “날로 증가하는 학교폭력과 ‘왕따’를 예방하고, 가해학생과 학부모에게 책임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