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 등 국가시험 제대군인 응시연령 3세 연장 확정

2001-09-28     법률저널

15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채용시험에 응시한 제대군인에게 시험 만점의 5%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제도가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을 3년 범위 안에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이 15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제대군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체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3세 범위에서 응시연령이 연장되고 공무원 또는 기업체 임직원으로 채용된 제대군인에게는 임금·호봉 결정 때 군 복무경력을 가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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