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로스쿨' 이수 가능해 진다

2001-10-06     법률저널


연세대-美 아메리칸大 법학학원 공동학위제

 

  연세대가 미국 대학 로스쿨과 공동학위제를 실시, 국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연세대는 26일 미국 워싱턴의 아메리칸대학 로스쿨과 공동학위제에 대한 협의를 마쳤고 이번 2학기 중 협약을 체결, 이르면 내년부터 공동학위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학위제란 한 개 대학에서 일정 학점을 이수한 후 다른 학교에서 나머지 학점을 취득하면 두 학교로부터 동시에 학위를 받는 제도이다.

 국내 대학 법학과 중 외국 대학과 공동학위수여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학위를 받으려는 학생은 연대 대학원 법학과에서 졸업이수 학점의 3분의 1을 듣고 나머지 3분의 2는 미국 대학 로스쿨에서 이수해야 된다.
학생들은 졸업 뒤 연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동시에 미국 로스쿨에서도 법학석사(LLM) 학위를 받는다.   

  또한 이들은 졸업후 워싱턴 DC를 포함한 미국의 대다수 주에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고, 이 시험 결과에 따라 미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연세대 법학과 박상기 교수는 "기존에는 미국의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 학생들이 수년간 입학시험인 LSAT(Law School Admission Test)을 준비해야하는 등 시간 낭비가 많았다"면서 "공동학위제 실시로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국제전문인력이 되길 원하는 학생들이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