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동경대,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6-03-17     법률저널

 

기념 학술대회도 개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학장 성낙인)과 동경대학교 법학부(학부장 다카하시 히로시)는 3월 13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양 대학 간에 학술교류협정과 학생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양 대학은 교수들의 상호교류와 대학원생의 상호교류를 정기화하게 된다. 더불어 대학원생 1명에게 매년 전면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날 양 대학은 상호교류협정체결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도 개최했다.


“한국법 및 일본법의 최근 동향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서울대와 동경대 각 4명의 교수가 형사법, 민법, 행정법, 법학교육 분야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성낙인 학장과 다카하시 학부장은  한국과 일본의 법학교육개혁에 관해서 발표해 로스쿨 도입을 둘러싼 한국의 상황과 일본의 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미 서울대 법대 조홍식 교수가 동경대 법대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고, 일본의 이토 교수가 오는 4월에 서울대 법대 연구교수로 올 예정이다.


또한 학생교류의 일환으로 올해 이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생 최석환 군이 동경대 대학원에서 장학생으로 공부 중에 있다.


이번 학술교류와 학생교류협정이 서로의 법학 발전에 큰 자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