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 응시연령 연장

2006-01-31     법률저널

중증장애인 3세, 기타 장애인 2세 연장




 

 내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은 3세, 기타 장애인은 2세씩 응시연령이 연장된다.

 

 지난 8일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조정은 장애인의 경우 취학연기나 요양 등으로 인하여 학습기간이 장기인 경우가 많아 채용시험에 연령제한이 있는 경우 비장애인에 비하여 불리한 문제점이 있어, 장애인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을 중증장애인은 3세, 그 외의 장애인은 2세 연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