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가직 - 가산점, 이렇게 달라진다

2006-01-25     법률저널

2006년 국가직 7, 9급 가산점 제도가 달라진다. 우선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0%까지 제한된다. 그러나 지난해 국가직 7급과 9급 최종합격자 가운데 취업보호가산자의 비율이 각각 5.6%, 4.6%에 그치고 있어 그 영향은 매우 미미할 전망이다. 또 가산점이 적용되는 자격증이 일부 변경된다. 지난해까지 국가직 7급 시험과 국가직 9급시험에서 각각 2%와 3%의 가산비율이 적용됐던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가 빠지고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자격증이 새로 추가됐다.


 

중앙인사위원회 인재기획과 관계자는 “정보기술산업기사 자격증은 국가자격제도 조정 과정에서 해당 자격제도 자체가 폐지됨에 따라 올해 가산점 대상 자격증에서는 빠진 것”이라며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자격증은 기존의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자격증에 통폐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산점 대상 자격에서 제외된 이들 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수험생은 기존 자격증으로 계속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