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응시연령 제한 폐지

2006-01-25     법률저널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그동안 ‘20세 이상’으로 돼있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연령 제한을 없애 미성년자들에게도 응시 기회를 주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의결하여 5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합격자의 20%를 지역 출신에 할당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2007년부터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와 함께 민간전문가 채용요건에서 경력 부분을 3∼5년씩 낮추기로 했다. 민간전문가 특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우수 인력의 공직 진입을 제한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정부는 △법률 공포안 34건 △법률안 7건 △법률 시행령 46건 △일반안건 4건을 의결하였으며,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 주요 법률안, 시행령 개정안



● 「부동산등기법」개정

  -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용지 중 어느 하나는 남겨두되, 나머지

     등기용지는 쓰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리하도록 규정함.

  - 분양자는 현재의 구분건물 소유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된 저당권·질권·압류·가압류·가처분·예고등기·파산 및 경매의 등기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가 존속한다는 신고가 없는 때에는 직권

    으로 말소하도록 함.

   

● 「형사소송법」 개정

  -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피고인이 구속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인를 선정하

    도록 함.

  -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조건부로 석방할 수 있도록 함.

  - 재정신청의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함.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한 서류·물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증

    거개시제도를 도입함.

  - 사실관계가 단순하거나 증거가 명백한 범죄사건 등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

    소송절차로서의 경죄사건에 대한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함.

   

● 「공무원임용령」개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이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을 제청한 경우 그 내용을 주무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절차를 폐지함.

  - 5급 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 중앙인사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고, 소속 장관이

    당해 기관의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정하도록 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 직렬의 특별채용시험 등을 실시 할 때에는 중앙인사윈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여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함.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함.

  -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중 자격증 및 박사학위 취득 후의 소요경력을 3~5년씩 단축하고 비정규

     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 



●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개정

  -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응시연령 제한을 폐지함.

  -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최소선발인원 또는 시험응시자 대비 최소선발비율을 공

    고할 수 있도록 함.

  - 거래당사자 도는 중개업자는 부동산 거래계약에 대하여 매수인 및 매도인, 거래부동산 지번·지목·면

     적, 실제거래 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함.

  - 무등록 중개행위자 등 위법 행위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

     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