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법개정안 처리

2001-10-05     법률저널

 

  국회는 지난 달 28일  `서면'으로 돼 있는 현행 주주총회 소집통지 절차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 이사회 소집권자로 지정된 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가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뒤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으로 인해 특정 종류의  주주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경우 반드시 주총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 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상법 외에도 부패방지법, 비송사건절차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검사정원법 등 총 13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