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 갚을 능력 없는데도 카드 사용 땐 ‘사기죄’ -

2006-01-13     법률저널

 

             

 신용카드 발급 때는 자격을 갖춰 카드사를 속이지 않고 카드를 받은 사람이 그 후 형편이 나빠져 과다한 카드빚을 지게 된 경우의 법적 책임은?


 1심 법원은 카드를 받은 사람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2심은 신용카드 발급이 적법했다면 이후 무자격상태가 발생하더라도 사용한도 내에서 쓴 경우, 카드사를 기망한행위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고객의 신용변화에 발맞춰 사용한도를 제때 수정하지 못한 카드사가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 1부는 이 사건을 사기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전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미 과다한 부채 누적으로 카드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 놓였음에도 카드를 썼다면 기망행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카드를 쓸 당시 자기 형편상 빚을 갚지 못할 것이 예상된다면 카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본 것이다. 2심이 카드사의 책임을 강조한 반면, 대법원은 카드 사용자의 변제책임에 주안점을 둔 셈이다. 하지만 대법원도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카드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사기죄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