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택지초과 환급가산금 국세법 적용해야"

2001-10-05     법률저널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행정소송에서 이긴 부담금 납부자에게 지급할 환급 가산금은 민법이 아닌 국세기본법에 따른 환급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21일 헌재 결정 이후 3억1천여만원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지상한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과오납 택지부담금에 관한 후속 구제절차에 관한 규정까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본 것은 아니므로 환급가산금의 기산점과 비율은 민법에 따른 승소판결후 연 5%'가 아닌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일 이후 연 11%'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구청의 부담금 부과처분에 따라 96∼97년 2차례에 걸쳐  3억1천여만원을 납부한 뒤 지난 4월 택지소유상한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이 나오자 행정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 일부승소한 뒤 환급 가산금의 기산점과 비율에 대한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