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안본 응시료 돌려줘야

2005-11-25     이상연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등 주요 국가자격시험과 사법시험 등 일부 국가고시는 원서접수후 취소, 환불이 안되고 있는 가운데 환불 안 되는 국가자격시험 및 국가고시 응시료 규정이 고쳐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일단 접수하면 취소나 환불이 잘 안 되고 취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터무니없이 높아 수험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자격시험은 국가기술자격시험과 공인회계사 등 그 밖의 국가자격시험으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중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방설비기사 등 574종의 국가기술자격시험은 수험생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이미 금년도부터 검정수수료 환불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정·외무고시 등 국가고시와 7·9급 공채의 경우도 올해부터 인터넷 접수자에 한해 응시료를 전액 환불했고 내년에도 수수료를 공제한 응시료를 환불할 예정이어서 국가고시에서도 시험 취소 및 환불에 대한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예전처럼 현장 및 우편접수가 대세였던 시대에는 응시료 환불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특히 응시료는 국고통합주의에 의해 국가에 곧바로 귀속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 접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컴퓨터 시스템만으로도 모든 시험은 취소·환불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용이하게 할 수 있어 환불제도 도입은 시험기관의 의지에 달려 있는 셈이다. 따라서 사법시험 등 다른 국가고시도 이젠 인터넷 접수자에 취소, 환불을 거부할 명분이 없게 된 것이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더욱 확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국가가 일반 서비스업을 비롯한 국민들에게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비롯한 규정을 권고 혹은 강제하면서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이 시험안본 응시료를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국가자격 개별 법령에 규정돼 있는 응시원서 접수 후 시험 취소 불가 조항을 개정하거나 또는 취소 조항의 신설을 통해 응시자의 취소권을 보장하고, 사법시험 등 다른 국가고시나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등 자격시험에 대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준하는 취소기간 및 취소수수료 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국가기술자격 검정수수료의 경우 시험문제 출제 및 발간, 시험장 임차료 등 검정시행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만 수수료로 책정하고 있고, 원서접수 일정기간 이후부터 검정비용이 확정 집행되고 있어 신청기간에 따라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전액, 1주일 이내는 50%, 2주일 이내에는 40%의 검정수수료를 환불해주고 있는 것도 참고해 볼 일이다.


하지만 국가기술자격시험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가 여전히 문제이다. 기술자격시험은 접수 마감 이후 첫주에 50%, 그 다음주에는 60%의 취소 수수료를 떼고 돌려주고 있지만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다른 서비스업종의 경우 계약 이행일 전까지는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이용요금의 10∼20% 정도가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취소수수료는 과다한 수준이다. 국가고시의 경우 국가 예산에 의해 실시되고 있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일정 수수료만 부과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응시료 환불규정도 원서접수 마감 이후 일정한 기간내 취소한 경우 환불은 물론 수수료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