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1-10-05     법률저널

명의신탁 부동산등기 과징금은 "헌법불합치"
(2001. 5. 31 99헌가18, 99헌바71 등)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나 명의신탁 실명등기를 법정 기한내에 하지 않으면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한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지난 달 31일 부동산 등기 과징금 부과근거인 부동산실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 중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 제청 및 헌법 소원 사건에서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3년 이상 부동산 장기 미등기자나 명의 신탁자, 담보 물권 미신고자 등에 대한 과징금 규정은 오는 2002년 6월30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며 법률 개정시까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과징금 부과 행위도 전면 중단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명의 신탁자나 장기 미등기자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부동산 가액 기준 100분의 30)가 일률적이고 과다하며 개별 사안마다 과징금을 차별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또 "명의 신탁 등 개별 행위에 투기 내지 조세 포탈 등 반사회적 의도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과잉 금지 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현재 계류중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와 관련한 소송 진행이 법률 개정시까지 잠정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불합치 판단을 받은 규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중 5조 1항과 10조 1항 본문, 12조 2항중 5조 적용 부분, 14조 2항 등이다.

 95년 7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명제법은 명의 신탁자나 명의 신탁자가 1년 유예기간내 실명 등기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거래후 3년 이내 등기 하지않은 경우, 담보물권을 잡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부동산 실명제법의 취지는 투기나 조세포탈 등 반사회적 의도를 사전에  막자는 것이고 과징금 부과의 목적도 이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부동산 과징금은 법정 기한내에 등기를 하지 않은 모든 경우에 대해 물리고 있다.

 따라서 현재 법률은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명의 신탁의 의도가 반사회적 성격을 담고 있는지 여부 또는 위반의 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할 방법은 없는지, 다른 참작 사유는 없는지 등에 대해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도록 돼 있다.

또한 명의신탁 행위로 인해 얼마나 이득을 얻었는지, 실명 등기 의무 지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 등도 참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