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이 선거결과 영향

2001-10-05     법률저널


대법, 4. 13 총선 동대문을 선거 무효

 

 지난해 4월13일 실시된 16대 총선 당시 서울 동대문을 선거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재선거가 실시된다.
 16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처음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일 4.13총선 서울 동대문을에서  출마한 민주당 허인회(36) 후보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소송에서 선거무효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허 후보측이 한나라당 김영구 후보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 소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김 의원은 이 날짜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현행 선거법에 따라 오는 10월25일 재선거가 실시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에서도 9명이 위장전입의 방법으로 투표를 했지만 김 의원측 위장전입자는 14명으로, 위장전입자 수의 차이가 두 후보의 득표차인 3표를 상회하므로 위장전입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측이 주위적 청구로 제기한 당선무효소송의 경우 누구에게 기표했는지가 불분명한 26표의 영향은 인정하지 않았다.

총선 당시 허 후보측은 김 의원에게 11표차로 낙선했으나 재검표를 통해 표차를 3표로 줄였으며 "위장전입 등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4.13 총선과 관련해 그간 접수된 당선무효 소송 9건은 허  후보측 소송을 포함해 모두 기각됐으며, 19건이 접수된 선거무효 소송은 15건이 처리되고 4건이 계류중인 가운데 3건은 변론을 종결, 선고만을 남겨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