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司試 정원제 폐지돼야”반발

2001-09-28     법률저널

국회 법사위, 공청회 개최여부로 사법시험법 통과 연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법시험법에 대해 참여연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6일 법무부의 사법시험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성명을 내고 “사법시험은 국민적 합의와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자격시험화돼야 하며 사시 정원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는 법조인 선발제도의 주도권을 쥐고 법조인 증원을 비롯한 사법개혁논의를 봉쇄하고 있다”며 “이는 절대평가제 전환을 통한 자격시험화, 정원제 폐지, 로스쿨제도 도입을 비롯한 사법개혁추진위와 새교육공동체위의 개혁안을 저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일본이 최근 사시 폐지 및 로스쿨제 도입 계획을 밝힘으로써 우리나라는 주요국가들 중 전체 신규허가 변호사의 수를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정원제를 실시하는 유일한 국가가 됐다”며
“이는 세계화의 추세에 정면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의 조순형 위원 등은 참여연대 등의 반발에 귀기울이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청회 개최는 사법시험법 통과에 있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