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논란 증폭

2001-10-05     법률저널


시민단체, 종교이유 병역거부는 보편적인권
 
  '여호와의 증인'으로 속칭되는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리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평화인권연대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31일 오후서울 종로성당 강당에서 "양심, 종교의 자유와 군대체복무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동국대 조 국(법학과)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소수 종교집단의 반사회적 행동이 아니라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며, 국제법적으로도 승인과정을 거치고 있는 보편적 인권"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177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헌법에 규정된 이래 점차 인정하는 나라가 늘어나 97년 현재는 징병제를 실시하는 세계 78개국중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30개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민간 대체봉사활동이나 군내 비무장 복무를 법률 또는 사안별 조치를 통해 보장하고 있다.

조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이 병역기피풍조를 조장하리라는 우려가있지만 같은 분단국가인 대만도 대체복무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심사 및 이후 계속적 관찰을 통해 집총거부 신념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하면 악용소지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집총거부자 변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임종인 변호사는 "남녀 모두를 징병하는 이스라엘은 종교적 신앙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대체복무도 거치지 않고 병역을 면제시켜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400여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쪽은 “지금까지 병역거부로 실형을 산 숫자는 모두 1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밝히고 있다.
군사법원은 그 동안 군입대시 집총훈련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대해 항명죄를 적용,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