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세무사, 법무사 겸직 불허 부당"

2001-10-05     법률저널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 달 29일 세무사 정모씨(59)씨가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법무사 겸직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사 및 법무사 겸직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국세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무사의 업무는 변호사가 담당하는 일반 법률사무 중 일부분에 해당하고 세무사와 변호사 겸직은 허용하면서 세무사와 법무사 겸직은 불허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현재 부동산 임대업 등은 세무사가 겸직할 수 있는데 법무사는 못하도록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사와 세무사의 업무가 각각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겸직을 금지한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세무사인 정씨는 지난해 법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세청에 겸직 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