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첫 배상판결

2001-09-28     법률저널

펀드매니저 소속 금융기관 투자자에 손해액 50% 지급

  주가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본 일반투자자들이 해당 금융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5일 유모씨 등 21명이 ㈜엘지화재해상보험과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판결을 뒤엎고 “제일은행 등은 유씨 등에게 2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합주가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던 97년 당시 대한방직의 주가가 2배로 뛰었고 곧이어 다른 주가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점, 작전이 끝난 시기와 대한방직의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한 시기가 같은 점 등으로 볼 때 투자자들의 손해는 주가조작 때문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손해배상액은 유씨 등이 주식을 매수한 가격과 주가조작이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가격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한다”며 “그 가격을 선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없지만 부득이 주가조작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의 최고 주가로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주들이 주가가 이상 급등하는데도 기업가치 등을 살피지 않고 투자한 책임도 있는 만큼 금융기관의 배상액은 50%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주가조작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기준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세종하이테크와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유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