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법대 "로스쿨 반대"

2005-06-27     법률저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 구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공식 전달했다.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서울대 의대가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을 거부한데 이어 서울대 법대도 반대하고 나서 교육부 간 마찰이 표면화할 전망이다.


서울대 법대는 교육부가 각 대학에 보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 법률제정안' 등에 관한 의견 조회에서 로스쿨은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면 어느 대학도 설립할 수 있는 준칙주의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를 최근 교육부에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의 로스쿨 도입관련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법학교수·판사·검사·변호사·일반시민 등 11명으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로스쿨 설립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대 법대는 앞서 지난달 정부 인가를 받아 로스쿨을 설립토록 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방안에 대해서도 "국가가 변호사자격을 소수 대학에 '특혜분양'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엄청난 로비와 심각한 과잉투자를 유발할 것"이라고 비난했었다.


또 "연간 법조인 배출 수는 3천명선이 적절하다"며 "로스쿨의 설립요건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률가의 양성이라는 본래 목표에 맞추어 엄격하게 정해야 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학교는 누구나 로스쿨을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준칙주의'를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