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 개최

2019-07-09     안혜성 기자

변호사 사무실의 관행적 압수수색 문제 등 검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토론회는 수사기관 등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헌법상 권리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법과 입법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맡았으며 한애라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참여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천하람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와 장수정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윤성훈 법무부 법무과 서기관, 이병화 변호사가 참여해 분야별 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든 국민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의뢰인으로서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