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실련 “변호사시험 소위원회 위원 교체 설명하라”

2019-07-09     안혜성 기자

교육부 위원 빼고 변호사 위원 2명으로 늘려 ‘논란’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변호사 수 통제’ 입증하는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 교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 방식 등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지난 4월 26일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위해 소집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설립됐다.

당시 관리위는 소위원회의 구성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교수 2명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1명, 대법원 1명, 교육부 1명, 시민위원 1명 등 총 6명의 위원으로 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 위원을 빼고 대신 변호사 위원을 2명으로 늘리는 형태의 위원회 구성 변경이 이뤄진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하 법실련)는 9일 “법무부 법조인력과와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교체에 대해 설명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실련은 그 동안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과 관련된 비판 등에 대해 “법조인력과는 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돕는 역할만을 한다”는 법무부의 주장 또는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이번 위원 교체를 통해 증명됐다고 보고 있다.

법실련은 “소위원회의 구성원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관리위원회, 최소한 소위원회의 소집이 있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 절차임에도 소위원회 좌장을 비롯한 로스쿨 교수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소위원회의 구성원이 바뀌었다는 것을 위원 교체 결정이 이뤄진 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소집은 존재하지 않았다. 위원 교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반발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교체 발표 직전까지 기밀을 엄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소위원회의 구성이 관리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소집 없이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의해 변경된 것은 그 동안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법무부 법조인력과에서 좌지우지했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 법실련의 판단이다.

아울러 “대한변협이 사전에 이 사실을 알고 소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했다는 것은 법무부와 변협이 긴밀히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변호사 수 통제’라는 기득권 사수를 위한 ‘이익공동체’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법실련은 “소위원회의 결성과 그 구성원은 2.18 총궐기대회에서 표출된 서민을 위한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며 “법무부 법조인력과와 대한변협은 소위원회의 위원 교체 과정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고 그러한 교체가 타당했는지에 대해 시민사회와 언론, 그리고 학생들의 평가를 받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