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시험 “2022년부터 선택과목 폐지”

2019-06-25     김민수 기자

인사혁신처, 과목개편 확정...「공무원임용시험령」 입법예고
행정직군 선택과목 폐지, 직류별 2개 전문 과목으로 진행
일반행정직, 국어·영어·한국사·행정법·행정학 모두 필수과목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2022년부터는 행정직군 9급 공채 시험 선택과목에서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과목이 사라지고 직렬(류)별 전문과목들로만 시험을 치른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이하 인사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5과목(필수+선택과목)으로 시험이 구성돼 있다.
 

정부는 2013년 고졸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 수학, 과학 등의 고교선택과목을 도입하였으나 정책 효과는 미미했다. 실제 결과 면에서도 고교선택과목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연장선에 있어 상위권 대학교를 진학한 이들이 고교과목을 선택해 공직에 쉽게 입직한 경우가 많았고 정작 고교 선택과목을 통해 혜택을 받은 고졸자는 1~2% 정도에 불과했다.

이러한 제도적 취지와는 달리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하는 신규 공무원 비율이 높아 행정서비스 품질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참고로 지난해 세무직 9급 공채 합격자 중 전문과목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은 비율은 65.5%에 달했다.
 

이 외에도 △기본적 법 용어를 알지 못해 민원전화 회피 등 소극적 업무 수행 △행정법을 아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업무역량 및 효율의 차이 발생 등 행정서비스 저하가 야기돼 왔다.

이에 인사처는 그동안 국민, 수험생, 전문가, 관련 부처 대상 20차례 이상에 걸쳐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시험과목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토론회와 간담회·공청회 및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고교과목을 폐지하는 데 찬성했다.
 

인사처가 지난 4월 시행한 9급 선택과목 개편 조사에서는 설문에 참여한 국민 77.6%, 수험생 73%가 고교과목 폐지에 찬성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 중 57.6%가 모든 분야에 전문과목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번 과목 개편은 현재 시험과목으로 고교과목이 포함된 일반행정, 세무, 관세, 검찰 등 행정직군(23개 직류)에 적용되며 9급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약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선거행정은 기존의 시험과목에 고교선택과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2022년 이후에도 현재와 동일한 시험과목으로 운영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선거행정은 임용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속하고, 시험만 인사처에서 위탁 출제하는데 원래부터 사회, 과학, 수학 등의 고교선택과목이 들어가 있지 않아 현행 시험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유형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의 영어·외국어 기준점수 적용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기준점수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청각장애 2‧3급’에서 ‘청각장애’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근무하는 9급 공무원에게 전문성과 현장 적용 능력은 필수적”이라며 “채용 시 업무와 직결되는 전문과목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