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영구적 응시 금지’ 오탈자 해결방안은?

2019-06-21     이성진 기자

대한법조인협회·김경진 의원, 오탈자 문제 공론화 추진
27일 국회의원회관서 ‘오탈자해결방법 심포지엄’ 열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오탈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과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변호사시험 오탈자 해결방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지난 2017년 마지막 사법시험이 시행된 후 법조인 양성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일원화됐다. 하지만 기존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이 10년을 이어져 왔지만 당초 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저조한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5년간 5회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오탈제로 인해 사법시험의 ‘고시낭인’ 문제가 이름만 바뀐 ‘변시낭인’ 문제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오탈제가 적용되는 경우 현행 제도하에서는 법조인이 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법무부 추산에 따르면 이처럼 변호사시험 응시가 영구적으로 금지된 이들은 2019년까지 총 441명에 달한다.

심포지엄 주최측은 “매년 누적되고 있는 오탈자 문제는 더 이상 로스쿨 졸업생 중 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는 오탈자 문제를 공론화하고 오탈자 문제와 관련된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해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바람직한 법조인양성제도를 논의해보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심포지엄의 사회는 고봉주 변호사가 맡았으며 남선모 대한법학교수회 부회장(세명대 법학과 교수)이 좌장으로 심포지엄을 진행한다. 이주하 변호사(대한법조인협회 대변인)가 주제발표를 하고, 지정토론자로는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탁지혜 오탈누나 유튜브 운영자, 김수현 변호사(대한법조인협회 공보위원회 위원장)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한편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0일 오탈제에 대해 성명을 내고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조항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