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 조항 즉각 폐지하라”

2019-06-20     안혜성 기자

‘5년간 5회 응시’ 오탈제 폐지 및 소급적용 촉구
“기득권 탐욕으로 수백명의 인재들이 고통 받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5년간 5회로 제한하는 오탈제의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0일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조항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의원회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식을 재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책위는 “합격률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이미 응시기회를 박탈당한 700여명 평생응시금지자들의 인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험기회 박탈로 인생을 망친 평생응시금지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수료한 이들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기회는 5년간 5회로 제한된다. 군복무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면 부여된 기회를 모두 소진하는 경우 변호사시험에 평생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제한 속에서 저조한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매년 불합격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변호사시험에 평생 응시할 수 없는 오탈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위는 “국가기관에서 주관하는 시험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주먹구구식 시험운영으로 인해 황금 같은 시기 로스쿨에 입학해 늦은 나이에 응시금지자가 돼 입학 전보다 더욱더 취업조차 어려워진 이들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들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운영하는 법무부장관과 관계자들의 책임을 추궁했다. “제도 운영자들은 기득권들의 이익에 야합해 자격시험이 아닌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해왔다. 정상적 제도였으면 이미 합격했을 수백 명의 인재들이 소중한 젊음과 시간, 돈을 날린 것으로 모자라 국가로부터 무능력자라는 낙인을 선사받았다”는 것.

이어 “당사자는 물론 그의 일만 가족들도 엄청난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기득권의 탐욕이 실제로 국민을 죽이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장관을 향해 대책위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지 말라. 전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평생응시금지조항은 인권말살이며 위헌이다. 범죄자도 아니고 심신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평생응시금지 상태가 된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게 시험 볼 권리를 부여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오탈제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전면 폐지함과 동시에 이미 오탈제의 적용을 받아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상실한 이들에게도 소급적용하는 정부입법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대책위는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끼친 이들도 일정기간이 도과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변호사시험만 평생 응시를 금지당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약자의 희생으로 제도의 정당성이 유지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