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급정년 연장되나? 윤재옥 의원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2019-06-14     김민수 기자

경정 계급정년 최대 18년까지 연장안 담겨 있어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을)은 경정급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을 현행 14년에서 18년으로 4년 연장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원활한 인력순환을 위해 계급정년을 운영해오고 있다. 계급별 정년은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 등이다. 다만 이러한 계급정년은 직업공무원 제도의 본질인 신분보장과 직업안정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경정급의 경우 승진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젊은 경정의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승진기회는 제한적이다. 또한 경정 다수가 계급정년에 해당하여 조기퇴직에 대한 불안감 가중 등의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경정급 승진 인원 변화 추이를 보면 2006년 1,423명에서 2018년 2,64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총경 승진 인원은 2006년 66명에서 2018년 86명으로 20명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정급의 계급정년이 현행 14년에서 18년으로 연장된다. 윤 의원은 “계급정년 제도는 경찰 내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조직 활력을 제고하는 데에 상당부분 기여해 왔지만 과도한 승진경쟁을 유발하고, 안정적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경정급 인력들이 직업공무원으로서 안정적 여건 아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계급정년 연장 검토를 적극 검토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본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