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넓어진다”

2019-06-11     김민수 기자

기존 25시간에서 최대 35시간까지 확대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주 20시간(±5시간)까지 가능했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주 15∼35시간까지 가능해진다. 이 결과 하루 4시간 이상 일하기 어려웠던 경직된 근무형태가 유연해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업무 집중도와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존 법령에 따르면 주 20시간 근무자가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하기 위해서는 22년이 필요했으나 개정 후에는 15년이면 가능해진다. 이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기존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해오던 기준을 완화하여 경력 인정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한편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경우에도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기능장’ 자격증을 채용 요건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보직 부여 시에도 배우자 등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공무원의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해진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임용령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인사관리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