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구성

2019-05-31     안혜성 기자

국민권익위와 MOU 체결…공익신고자 법률지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공익신고자 법률지원에 나선다.

31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변호사를 통해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대리신고를 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에 따라 이뤄졌으나 공익신고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돼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대리신고제도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신설했다. 변호사 대리신고제도를 통해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선임된 변호사는 신고자의 신원이 담긴 위임장 등을 봉인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를 대리해 접수할 수 있다.

공익신고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 건수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대한변협과 국민권익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공익신고 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다음 달 30인 규모의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추천할 예정”이라며 “대한변협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정 경쟁을 방해하는 공익침해행위 근절에 힘쓸 것이며 공익 신고자 보호에도 나서 공익신고제도 활성화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