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무원 교육 과정에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화

2019-05-08     안혜성 기자

국가인재원-대한적십자사, CPR 교육 업무협약
5급 신임관리자 과정부터 시작…내년부터 확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신규 공무원 교육 과정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의무화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양향자, 이하 국가인재원)은 공무원들이 응급 상황에서 국민 생명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9일 대한적십자사와 심폐소생술(CPR) 교육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 동안 심폐소생술 교육은 일회성에 그치는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 신규 교육 공무원들은 교육 기간 동안 매주 2시간씩 반복적인 실습을 받게 된다. 또 숙달·정확성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실시해 수료 여부를 성적에 반영하는 등 응급 상황 대처능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적십자사의 우수한 강사 인력과 평가용 마네킹 등을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 운영의 기반을 구축, 실습의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인재원은 올해는 지난 7일 신임관리자 과정에 입교한 5급 공채 합격생 36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다른 신규자 교육 과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인재원은 “연간 신규 공무원은 1천 2백 명 정도의 공무원이 국가인재원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 10년간 교육을 실시하면 응급처치가 가능한 인력이 전국에 1만 2천여 명 배치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에 신임관리자 과정에 입교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게 된 김성익(재경직) 예비사무관은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이 처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역량이라고 생각한다”며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인해 실제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인명을 구할 자신감이 생길 것 같다”는 기대를 나타냈다.

양향자 원장은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화는 신규 공무원들이 공직 입문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를 확립함으로써 공직 가치를 내재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가인재원에서 배출된 공무원이 응급 상황에 놓인 국민의 생명을 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바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