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법률가 위한 행정심판 경연대회 개최

2019-05-08     안혜성 기자

법학전공 일반대학원생에 참가자격 확대
오는 13일부터 참가신청…8월 22일 본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예비 법률가들을 위한 행정심판제도 경연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예비 법률가들의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이해와 변론 능력을 겨뤄보고 경험할 수 있는 ‘제4회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률가들이 행정심판제도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경연은 참가자격을 기존 로스쿨생에서 법학전공 일반대학원생에까지 확대해 여느 때보다 큰 관심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대표적인 권리구제절차인 행정심판을 널리 알려 국민들이 행정심판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일반인들이 참가자들의 경연을 참관할 수 있도록 대회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이번 모의 행정심판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모의행정심판 누리집 또는 전자우편으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예선은 서면 심사로 진행되며 서류는 6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총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며 본선 진출팀은 7월 하순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본선과 시상식은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개최된다.

대상 1팀에는 200만원, 최우수상 3팀에는 각 100만원, 우수상 2팀에는 각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경연 MVP로 선발된 1인에게는 트로피 등이 시상된다.

허재우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는 예비 법률가들에게 행정심판제도를 경험하게 해 국민권익구제의 편리한 수단인 행정심판제도를 많이 활용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들이 행정심판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