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박·해태…어려운 민법, 쉬운말로 바뀐다

2019-05-07     이상연 기자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궁박(窮迫), 해태(懈怠), 전지(戰地)에 임(臨)한 자(者) 등 민법에 나오는 어려운 한자어‧일본식 표현들이 쉬운 말로 바뀐다.

법무부는 7일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0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동안 법무부는 국민들의 재산과 친족관계와 같은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법무부는 2017년 1월부터 2년여에 걸쳐 심도 있는 개정작업을 통해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 TF’ 운영,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사회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번 개정안은 총 4편(총칙편, 물권편, 채권편, 친족·상속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법 중 총칙편(제1조∼제184조)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며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했다. 또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정비했다.

일본식 한자어‧표현 가운데 ‘窮迫(궁박)’→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要(요)하지 아니한다’→필요가 없다, ‘算入(산입)하다’→계산에 넣다, ‘其他(기타)’→그 밖의(에) 등으로 개선된다.

또 어려운 한자어 중 ‘懈怠(해태)한’→게을리한, ‘相對方(상대방)과 通情(통정)한 虛僞(허위)의 意思表示(의사표시)’→상대방과 짜고 허위로 한 의사표시, ‘收取(수취)하는’→거두어들이는, ‘催告(최고)’→촉구, ‘葬具(장구)’→장례 도구 등으로 바뀐다.

법무부는 민법 물권편, 채권편, 친족·상속편에 대한 개정안을 신속히 확정하여 2019년 8월까지 순차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과 관련 법무부는 “사법(私法) 체계의 근간이자 국민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 앞에 억울함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