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준비생모임 "로스쿨 학벌·나이 편중 심각"

2019-05-07     안혜성 기자

서울 지역 로스쿨 2019년 신입생 98.4% 31세 미만
“로스쿨 설립 취지 상실, 새 법조양성제도 도입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의 학벌 및 나이 편중이 심각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은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의 출신대학을 공개한 21개 로스쿨과 나이를 공개한 14개 로스쿨의 정보를 분석한 통계자료를 공개했다.

사준모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출신대학을 공개한 21개 로스쿨 신입생 중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서강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 서울 소재 로스쿨 인가대학 출신의 비율을 76.1%로 집계됐다.
 

서울 지역 로스쿨이 서울 소재 로스쿨 인가대학 출신을 선발한 비율은 무려 93%로 편중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대학과 경찰대, 삼군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등의 특수 목적 대학을 제외한 로스쿨 비인가대학과 독학사 출신이 21개 로스쿨에 입학한 비율은 11.6%, 서울 지역 로스쿨에 입학한 비율은 2.7%에 그쳤다.

나이를 공개한 14개 로스쿨의 2019년 신입생 중 31세 이하의 비율은 84.3%였으며 그 중 서울 소재 로스쿨은 98.4%가 31세 이하로 학벌보다 더 심각한 편중이 나타났다.
 

사준모는 “로스쿨은 학벌주의 철폐와 다양한 사회경험을 바탕으로 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올해를 비롯한 다년간의 통계에서 보여지듯이 그 취지는 이미 상실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의 각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보여지듯 각 로스쿨별 인적·물적 커리큘럼 차이로 인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도 실패했다”며 “단기적으로 사법시험 부활 등 로스쿨 우회로를 개설해 학력적, 경제적, 연령적, 생계의 문제 등으로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는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문제점투성이 로스쿨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조인력양성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희대, 중앙대, 건국대, 인하대 로스쿨은 사준모의 ‘출신대학과 나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사준모는 경희대 로스쿨에 대해 지난달 18일 서울행정법원에 정고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중앙대, 건국대 로스쿨을 상대로는 지난 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했다. 인하대 로스쿨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18조에 근거한 이의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