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학생協 “합격률 50.8% 유감, 변호사시험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라”

2019-05-02     안혜성 기자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 로스쿨생 목소리 반영 요구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눈 가리고 아웅’”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가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이하 로스쿨학생협)는 지난 1일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건설적 개선을 달성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있었던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 관해 로스쿨학생협은 “이번 합격률은 50.8%로 지난 시험에 비해 다소 상승했다. 이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떠밀려 기형적 구조로 후퇴한 변호사시험 및 로스쿨 교육과정에 대한 학우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법무부에 반영된 결과”라며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하지만 “다소 간의 합격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에 대한 법무부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법무부의 기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법무부가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로스쿨 도입 취지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로스쿨 학사관리 현황, 채점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격자 수를 확정했다는 기존 견해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 대한 비판이다.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과 관련해 법무부는 “이번 결정은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지속적인 합격률 하락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로스쿨의 충실한 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라고 전했는데 로스쿨학생협은 “법무부의 태도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평했다.

로스쿨학생협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합격률의 정상화만이 시험을 위한 법학교육에서 벗어나 전문적·다원적 식견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고 국가 우수 인력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백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서는 기대와 함께 당부를 전했다.

로스쿨학생협은 “소위원회에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해 기형적으로 퇴행해버린 로스쿨의 교육현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재학생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위와 같은 법무부의 정책은 여전히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문제에 있어 가장 직접적 당사자인 로스쿨생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