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실련·원우협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운영 자격 없어”

2019-04-29     안혜성 기자

“응시생 실력과 상관없이 떨어지는 파행적 운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제3기구에서 재논의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을 법무부와 기존 법조인들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제3의 기구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하 법실련)와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이하 원우협)는 28일 “또 다시 위법하게 재량권을 행사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며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 3,330명의 응시자 중 1,691명(지난해 1,599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 이에 따른 합격률은 50.8%(지난해 49.4%)였다.

법실련과 원우협은 “법무부는 올해도 응시생의 실력과 상관없이 두 명 중 한 명은 반드시 떨어지는 선발시험방식으로 합격자 수를 통제했다. 현재의 변호사시험은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법무부가 정한 합격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떨어뜨리기 위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무부가 제시하는 ‘초시 응시자 대비 합격률’, 각 기수별 ‘누적합격률 등 통계수치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8회 변호사시험에 처음으로 응시한 이들의 합격률은 69.6%(8기 1,597명 응시, 1,112명 합격)로 지난해의 69.8%(7기 1,616명 응시, 1,128명 합격)와 비슷한 수준이며 전체 합격률 50.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법실련과 원우협은 “이는 ‘기수별 정원’보다 수가 적은 ‘초시 응시자 수’를 분모로 삼은 수치로 휴학, 유급 및 졸업시험 탈락자 등으로 초시 응시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즉, 변호사시험 합격률 하락으로 불합격이 두려워 휴학을 하거나 유급, 졸업시험 탈락으로 응시기회를 박탈당하는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초시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것일 뿐 오히려 로스쿨 제도의 파행적 운영을 드러내는 결과라는 것.

누적합격률에 대해서는 “로스쿨을 로스쿨에서의 3년에 변호사시험 학원 N년의 교육과정으로 착각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누적합격률의 경우 분모가 입학정원 2,000명으로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분자로 매년 합격하는 인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추치가 나오게 되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90%를 상회하는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의 국가시험의 경우 재시에서 대부분 합격하는 것과 달리 로스쿨은 응시기회가 모두 소진된 5년이 지나도 누적합격률이 80%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문제시했다.

아울러 “올해는 채점대상자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는 응시자 수보다 더 적은 수로 법무부가 채점대상자 대비 합격률이라는 방식으로 응시자 대비보다 더 높은 합격률 수치를 제시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법무부는 다른 시험 제도에서는 볼 수 없는 이상한 개념을 창조해 변호사시험이 로스쿨 제도를 망치고 있다는 진실을 숨기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실련과 원우협은 “법무부가 올해도 법적 근거 없이 ‘입학정원 대비 75%’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법조인 수급 상황을 고려하는 등 변호사시험법을 위반해 합격자를 결정한 점에 비춰볼 때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제도를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개선할 능력과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법무부는 즉각 변호사시험 관련 업무에서 배제돼야 하며 법무부 및 기존 법조인들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기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아닌, 독립적인 제3의 기구에서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재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