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로스쿨 실패, 신사법시험 도입해야”

2019-04-29     안혜성 기자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 분리 선발’ 주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사법관과 변호사를 분리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된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국민들은 로스쿨 제도의 실패로 신사법시험의 도입을 원한다.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별도의 시험으로 분리해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해 대한법학교수회는 타 시험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점과 합격자를 늘려 인위적으로 합격률을 상향 조정한 점을 문제시했다.

현행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 아닌 공개경쟁시험에 해당하는데 공개경쟁시험 중에서 합격률 50% 이상을 보장하는 시험은 없으며, ‘입학정원 대비 75%’라는 합격 기준에 의해 불가피한 합격률 하락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1,660점 만점에 905.55점이라는 합격선에 대해서도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실력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4.55점이다. 변호사시험의 절반 정도를 맞춘 합격자들을 국민들이 전문법조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대한법학교수회의 판단이다.

변호사관리위원회가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소위원회는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이 무엇인지 연구·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로스쿨 설립 당시 약속된 합격자 결정기준인 ‘입학정원 대비 75%’를 탈법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로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스스로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5회 응시제한 원칙’의 완화를 선언한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라며 “오탈자 곧 로스쿨낭인을 위해 응시제한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어기는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법무부가 공개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우리 로스쿨 제도가 완전히 실패한 제도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로스쿨은 학문으로서의 전문법학을 기능공을 양성하는 기술법학으로 전락시켜 법학교육의 전문성을 저하시켰다.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현상은 더 심화됐고,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능력을 오히려 법조인조차 부정하는 심각한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한법학교수회는 신사법시험 제도를 도입해 변호사시험과 병행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신사법시험을 통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에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변호사시험에 최종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에게도 응시를 허용해 로스쿨 낭인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

또 신사법시험으로는 공직인 사법관을 선발하고,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는 자유직인 변호사를 선발·양성함으로써 사법비리의 원천적 제거가 가능하다는 점, 9년간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행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국민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신사법시험 제도의 도입 및 제도의 병행 운영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