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민생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지원”

2019-04-26     김민수 기자

규제 존치가 필요하면 정부가 이를 증명하는 제도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경찰청은 지난 25일 신산업·신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민생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경찰행정 전반에 대해 정부가 규제의 존치필요성을 증명하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이 신기술로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거나 일상생활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불편을 겪는 어려움을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풀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에 경찰청은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심사위원회를 경찰청 차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차장과 민간위원 공동위원장 체제로 개편했다. 이날 개편식 직후 첫 번째 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음주운전 기준과 일몰이 도래하는 26개의 기존규제의 존치필요성을 심의했다.

소관규제별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부위원은 국장급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행정규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존 위원회에 대한상공회의소 소속 경제계 인사를 추가로 위촉하여 다양한 의견이 규제혁신에 반영되도록 토대를 닦았다.
 

개편을 통해 기존에는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타당성만을 심의하던 위원회의 기능을 주요 민간건의 과제 및 국민에게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상 규제까지 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경찰청은 이번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도입을 통해 보다 책임감 있게 규제를 혁신하여 국민의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민생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