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 모임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는 대국민 법률서비스 포기”

2019-04-26     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은 법학 실력 검증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로스쿨 문제 해결 불가능…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반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와 사법시험 부활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6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사시존치 모임)은 성명을 내고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는 대국민 법률서비스 포기이며, 로스쿨의 짧은 교육기간과 교수들의 낮은 수준을 감안하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구호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상향 등을 포함하는 최근의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주장에 반박했다.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요구와 관련해 사시존치 모임은 “각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로 학교간 합격률이 비교되면서 학교의 위상이 달라지고 교수들의 자질이 간접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니 이를 회피할 의도로 10명 중에 10명이 합격하는 시험으로 바꾸기 위해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로스쿨 교수들은 이러한 염치없고 탐욕스러운 선동에 일부 학생들을 끌어들여 앞잡이 노릇을 시키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조한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해 로스쿨의 도입 취지인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로스쿨 교수들의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달리 평가했다.

사시존치 모임은 “과거 법대 시절이나 현 로스쿨 체제에서나 교수들의 수업 내용과 실력은 변함이 없다고 한다. 수업 내용도 부실하고 강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로스쿨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있는 것인데 합격률만 높이면 로스쿨 교수들의 수준이 전에 없이 일취월장해 교육을 통한 수준 높은 변호사를 양성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이어 “로스쿨 교수들이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운운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들의 추악한 민낯을 감추기 위한, 학자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비열한 주장”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사시존치 모임은 “변호사시험은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법학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10명 중에 10명이 합격하는 자격시험으로 바꾼다면 로스쿨을 통해 배출되는 변호사들의 실력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도 로스쿨 출신들의 형편없는 실력으로 인해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해서 법 공부를 대충해도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한다면 ‘돌팔이’ 변호사가 대량 양산될 것이고 질 낮은 법률서비스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사시존치 모임은 로스쿨은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영미법과 대륙법 체계의 차이를 무시하고 입학시험에서는 법 관련 지식을 요하지 않고 3년 안에 이론과 실무 교육을 모두 마치도록 기형적으로 설계됐기에 물리적으로 우수한 변호사를 배출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

이같은 판단에 따라 사시존치 모임은 “양질의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통해 변호사 수의 증원이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사법시험을 통해 충원을 해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 체제로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는 변호사 수 증원과 무관한 언급할 가치도 없는 주장으로 무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시존치 모임은 교육부와 법무부 등 정부당국에 즉각 로스쿨의 폐지 및 사법시험 부활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공정한 법조인 양성제도 확립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